유림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4-11-04 |   장성군 공고 제2014-476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유림회관의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설 치 목 적 : 시설물관리, 범죄 및 화재예방
2. 설치장소/수량 : 장성읍 영천리 1044-1(유림회관 외부) / 2대
3. 공 고 기 간 : 2014. 11. 4. ~ 2014. 11. 23.(20일간)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1. 설 치 목 적 : 시설물관리, 범죄 및 화재예방
2. 설치장소/수량 : 장성읍 영천리 1044-1(유림회관 외부) / 2대
3. 공 고 기 간 : 2014. 11. 4. ~ 2014. 11. 23.(20일간)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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