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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014-11-04   |   장성군 공고 제2014-475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06139073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통지를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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