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014-10-28 |   장성군 공고 제2014-468호 |   산림편백과 채양기 ☎ 0613907424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공고대상 : 삼계면 생촌리 700번지 국(농림수산부)외 250필지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제출
- 지정예정일 : 2014.12.월
- 공고대상 : 삼계면 생촌리 700번지 국(농림수산부)외 250필지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제출
- 지정예정일 : 20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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