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4-10-16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4-11호 |   장성읍 심정운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인 장성읍사무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공고대상 : 이**
(1970.10.20, 장성군 장성읍 매화1길)
◎ 공 고 일 : 2014. 10.16
◎ 공고기간 : 2014. 10.16~10.27
◎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성읍사무소 주소로 전환
붙임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명부 1부.
2. 주민등록 거주
-아 래 -
◎ 공고대상 : 이**
(1970.10.20, 장성군 장성읍 매화1길)
◎ 공 고 일 : 2014. 10.16
◎ 공고기간 : 2014. 10.16~10.27
◎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 내 용 : 공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성읍사무소 주소로 전환
붙임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명부 1부.
2. 주민등록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