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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2014-10-15   |   장성군 공고 제2014-458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장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장성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11개 읍?면
 (3) 개발촉진지구(변경없음) : 78.1㎢ (3) 개발촉진지구 면적
 (4) 계획기간 : 2008. 12. 26. ~ 2017. 12. 31.
 (5)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안)
   - 면적 : 기정 1,244,231㎡ → 변경 1,313,681㎡(증 6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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