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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지 1년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4-10-07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14-3호   |   동화면   이수현 ☎ 0613906913
거주불명등록 되고 1년이 지나도록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기한 내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화면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주소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화면사무소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4. 10.7.
○ 공고기간 : 2014. 10.7.~10.23.(14일 이상) 
○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2명) 
○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장성군읍사무소로 직권이전조치 
○ 공고장소 : 장성군 동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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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