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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신청공고

2014-10-06   |   장성군 공고 제2014-443호   |   환경위생과   김하정 ☎ 061390734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선도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재심사 및 신규 지정하여 음식점의 식품위생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4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
2. 신청 기간 : 2014.10. 6.~10.15.(7일간)
3. 신청 방법 : 영업자 직접신청(읍면장 한국회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등도 추천가능)
4.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군청환경위생과
5. 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개업 후 6개원이 경과한 업소)
6. 제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기정기준 미달 업소
 - 좋은식단 이행기준 미실천업소
7. 지정 일정
 - 공  고   및  신 청 : 2014.10 6.~10.15.(7일간)
 - 현지실사 및 평가 : 2014.10.16~10.24.(7일간)
8. 지정업소 인텐시브
 -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업소의 경우 수도요금 30%감면
 - 쓰레기봉투, 앞치마, 개인위생 찬기 등 각종 위생용품 지원
 - 전국시군구에 모범업소 이용홍보 및 포상시 우선적 고려
9.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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