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4-09-22 |   장성군 공고 제2014-424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061390736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 및 과태료(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미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 김선* 외 491건
나.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감경고지) 및 과태료(체납)고지서 반송내역
다. 공고기간 : 2014. 09. 23. ~ 2014. 10. 8.(15일)
붙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 2014. 7 ~ 8월 고지서반송내역 1부.
3. 2014. 7 ~ 8월 단위업무 반송내역 1부.
2.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미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 김선* 외 491건
나.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감경고지) 및 과태료(체납)고지서 반송내역
다. 공고기간 : 2014. 09. 23. ~ 2014. 10. 8.(15일)
붙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 2014. 7 ~ 8월 고지서반송내역 1부.
3. 2014. 7 ~ 8월 단위업무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