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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4-09-05   |   장성군 공고 제2014-407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제11조 및제16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고지서(체납)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4. 9. 15. ~ 9. 30.(15일간)
ㅇ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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