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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2014-09-05   |   장성군 공고 제2014-405호   |   민원봉사과   허지현 ☎ 0613907476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가. 건축주 : 김영권
  나. 위반건물소재지 : 황룡면 월평리 200-190(200-69)
  다. 처분원인 : 불법증축
  라. 처분내용 :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마. 반송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일산2길 13
  바.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4. 9. 5. ~ 2014. 9. 20.(16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행정담당 (☏061-390-7476)
7.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
    (2014.09.30.)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부동산,채권등)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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