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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공고

2014-09-04   |   장성군 공고 제2014-399호   |   지역경제과   정배광 ☎ 0613907484
전라남도고시 제2007-112호(2007.9.20)로 지정·고시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 이주자택지 대상자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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