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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4-08-28   |   장성군 고시 제2014-51호   |   환경위생과   정원식 ☎ 3907345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8.  28.
장    성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장성군수 유 두 석
   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사업은 지방하천인 황룡강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환경과 하천환경의 조성으로 군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취암천 합류부 1.64km, 자연석 쌓기 : 23,329㎡,    ○ 식생매트 설치 25,401㎡
    ○ 자연형여울 3개소, 어도 12개소, 징검다리 1개소, 가동보 3개소
    ○ 하상보호블럭 설치 2,557㎡, 수생식물식재 163,111㎡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 황룡강 일원(장성댐하류 ~ 광주 경계)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4. 6. ~ 2017. 12. 
6. 고시기간 : 2014. 8. 28 ~ 9. 12
7.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편입 토지조서 참조
8. 설계도서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에 비치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61-390-73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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