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4-08-06 |   장성군 공고 제2014-364호 |   지역경제과 이화경 ☎ 736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감경고지) 및 과태료(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미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금* 외 1,586건
나.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감경고지) 및 과태료(체납)고지서 반송내역
다. 공고기간 : 2014. 08. 06. ~ 2014. 08. 21.(15일)
2.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미송달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금* 외 1,586건
나.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감경고지) 및 과태료(체납)고지서 반송내역
다. 공고기간 : 2014. 08. 06. ~ 2014. 08. 21.(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