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2014-08-04 |   장성군 공고 제2014-359호 |   지역경제과 정배광 ☎ 0613907484
공시송달 공고
장성군 공고 2014- 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이지000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부 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리군에 송부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 위치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3. 사업 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수용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 공고 기간 : 2014. 08. 05 ~ 2014. 8. 21 (16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4. 08. 05 ~ 2014. 8. 21 (16일간)
7.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8. 열람장소 및 제출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061-390-7484~6 산단조성담당)
9. 공시송달 할 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는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10. 공고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장성군 공고 2014- 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이지000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부 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리군에 송부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 위치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3. 사업 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수용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 공고 기간 : 2014. 08. 05 ~ 2014. 8. 21 (16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4. 08. 05 ~ 2014. 8. 21 (16일간)
7.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8. 열람장소 및 제출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061-390-7484~6 산단조성담당)
9. 공시송달 할 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는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10. 공고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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