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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2014-08-04   |   장성군 공고 제2014-359호   |   지역경제과   정배광 ☎ 0613907484
공시송달 공고

장성군 공고 2014-     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이지000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부 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리군에 송부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 위치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
  3. 사업 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4. 수용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 공고 기간     : 2014. 08. 05 ~ 2014. 8. 21 (16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4. 08. 05 ~ 2014. 8. 21  (16일간)
  7.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8. 열람장소 및 제출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지역경제과  (☎061-390-7484~6 산단조성담당)
  9. 공시송달 할 내용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는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10. 공고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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