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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4-07-04   |   장성군 공고 제2014-330호   |   지역경제과   이동호 ☎ 0613907368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법규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사항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등기우편)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년 7월 4일 ~ 2014년 7월 17일
 3. 말소등록 예정일 : 2014년 7월 14일 이후
※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지역경제과(☎061-390-7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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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