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에따른 이전 공고
2014-06-09 |   장성군 공고 제2014-294호 |   지역경제과 이남주 ☎ 0613907245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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