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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정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4-01-07   |   장성군 공고 제2014-17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정정사항이 발견되어 직권으로 정정한 후 건축물 대장 상 전 소유자에게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안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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