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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성군 소상공인지원계획

2014-01-06   |   장성군 공고 제2014-6호   |   지역경제과   손진영 ☎ 0613907353
? 소상공인 지원종류
? 소상공인 점포임대표 일부 또는 전액지원(예산액 : 50백만원)
    - 대상 : 예비 창업자, 업종 전환자
    - 금 액 : 최대 50백만원/연
    - 선정방법 : 연2회(상,하반기)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 이자차액보전 및 보증수수료(예산액 : 100백만원)
    - 이자차액보전 : 이자율 3%, 3년이내, 연2백만원 이내
    - 보증수수료 : 3년 범위에서 1백만원까지
    - 선정방법 : 매월 접수 후 익월 초 선정, 분기별 지급

? 지원 자격(점포임대료, 보증수수료,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 공통) 
? 장성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으로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닌자
? 지원 제외대상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원 제외대상 업종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외 5인미만의 사업자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송)업,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학원 자가 소유자(단, 제조업중 떡방아간, 참기름집 등 지원가능) 제외
 ? 재산세(건물,토지) 연 25만원 이상 납부자 (부부합산)등 제외
 ?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신용보증 수수료) 신청자중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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