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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3-12-30   |   장성군 공고 제2013-543호   |   주민복지과   조순미 ☎ 0613907317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전남 나주시 금*길 ** (홍* 등3명)
       나. 공고기간 : 2013. 12. 31~ 2014.1.14(15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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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