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4-01-01 |   장성군 고시 제2014-1호 |   재무과 정차균 ☎ 3907286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건물(구분지상권 포함)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임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붙임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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