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11-12 |   장성군 공고 제2013-469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ㅇ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부의안건
ㅇ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