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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11-12   |   장성군 공고 제2013-469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ㅇ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ㅇ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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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