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3-11-08 |   장성군 공고 제2013-466호 |   총무과 정지선 ☎ 702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8. ~ 11. 13.(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1.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8. ~ 11. 13.(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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