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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전원마을 재난대비 소방도로 개설사업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2013-11-05   |   장성군 공고 제2013-454호   |   미래전략과   김형수 ☎ 3907453
『농어촌 정비법』제 2조, 제52조 내지 55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신평전원마을 재난대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기한내 손실보상계획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시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4 

장  성  군  수

붙임 편입토지등의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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