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2013-10-16 |   장성군 공고 제2013-433호 |   환경위생과 김하정 ☎ 390734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선도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재심사 및 신규 지정하여 음식점의 식품위생 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장 성 군 수
ㅇ사 업 명 : 2013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
ㅇ신청기간 : 2013. 10. 15 ~ 10. 21(7일간)
ㅇ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 읍·면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등도 추천 가능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군청 환경위생과
ㅇ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ㅇ제외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기준 미달 업소
-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미실천업소
ㅇ 지정일정
- 공고 및 신청 : 7일(10. 15 ~ 10. 21)
- 현지실사?평가 : 7일(10. 22 ~ 10. 28)
ㅇ 지정업소 인센티브
-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업소의 경우 수도요금 30%감면
- 쓰레기 봉투, 앞치마, 개인위생 찬기 등 각종 위생용품 지원
- 전국 시군구에 모범업소 이용 홍보 및 포상시 우선적 고려
ㅇ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2013년 10월 15일
장 성 군 수
ㅇ사 업 명 : 2013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
ㅇ신청기간 : 2013. 10. 15 ~ 10. 21(7일간)
ㅇ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 읍·면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등도 추천 가능
ㅇ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군청 환경위생과
ㅇ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ㅇ제외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기준 미달 업소
-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미실천업소
ㅇ 지정일정
- 공고 및 신청 : 7일(10. 15 ~ 10. 21)
- 현지실사?평가 : 7일(10. 22 ~ 10. 28)
ㅇ 지정업소 인센티브
-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업소의 경우 수도요금 30%감면
- 쓰레기 봉투, 앞치마, 개인위생 찬기 등 각종 위생용품 지원
- 전국 시군구에 모범업소 이용 홍보 및 포상시 우선적 고려
ㅇ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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