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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013-09-27   |   장성군 공고 제2013-400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내 저소득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개발제한구역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안내문」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 지원기준(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126,769원) 이하인 세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년도 : 1973. 1. 17.
         나. 지정당시 거주세대     : 44세대(장성1, 진원12, 남24, 동화4, 황룡3)
        3 . 보조금 지급액(년 1회)   : 600천원(국비 540,  군비 60)
        4.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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