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송한욱)
2013-09-11 |   장성군 공고 제2013-372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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