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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2013-08-30   |   장성군 공고 제2013-361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장성군 장성읍,진원면,남면,동화면,황룡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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