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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2013-08-27   |   장성군 고시 제2013-58호   |   민원봉사과   이인섭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삼서 두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장  성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대한지적공사(장성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삼서 두월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339번지일원
 ? 면    적 : 225,040㎡(319필지)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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