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2013-08-28 |   장성군 공고 제2013-351호 |   재무과 장근수 ☎
장성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3.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군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8.29 ~ 2013.9.17
2. 지정방법 : 경쟁방법
3. 약정기간 : 2년(20141.1~2015.12.31
4.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장성군 지역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수 : 복수금고
o 제1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식품진흥기금)
o 제2금고 : 기금(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1. 공고기간 : 2013.8.29 ~ 2013.9.17
2. 지정방법 : 경쟁방법
3. 약정기간 : 2년(20141.1~2015.12.31
4.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장성군 지역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수 : 복수금고
o 제1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식품진흥기금)
o 제2금고 : 기금(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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