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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13-08-09   |   장성군 공고 제2013-329호   |   경관도시과   정태영 ☎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개 획 명 :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남면, 동화면, 진원면, 황룡면 일원
  다. 면    적 :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1,155,965㎡),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77,431㎡)
  라. 계획시행자 : 장성군
  마. 승인권자 : 전라남도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개기간 : 2013. 08. 09. ~ 2013. 08. 22. (14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작성하여 장성군 경관도시과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경관도시과(☏061-390-7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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