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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고시

2013-08-01   |   장성군 고시 제2013-50호   |   환경위생과   문병찬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 가치를 상실한 야생생물보호
구역을 해제하고, 서식환경이 우수한 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3.  8.  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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