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결정·공시
2013-07-30 |   장성군 공고 제2013-305호 |   민원봉사과 김은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 공시합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조정·결정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