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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013-07-26   |   장성군 고시 제2013-49호   |   민원봉사과   손현주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3. 7. 26
   2. 고시대상 : 8건(건물번호 부여)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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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