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3-07-22 |   장성군 고시 제2013-48호 |   지역경제과 조명희 ☎
1. 근거법규
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나.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3.05.16~2013.05.31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061-390-7245)
5. 만약 위 기간내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나.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3.05.16~2013.05.31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지역경제과(☎061-390-7245)
5. 만약 위 기간내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