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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2013-07-23   |   장성군 공고 제2013-297호   |   환경사업소   김양진 ☎
1. 2012년부터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황룡강 수계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장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사업』 에 따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유지관리용 CCTV를 설치코자 하는 바,
         2.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재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제반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성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13. 7. 23 ~ 2013. 8. 12(21일)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http://jangseong.go.kr) 고시공고란
          라. 설치목적 : 장성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용
          마. 설치위치 :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강변로 377(장성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내)
          바. 촬영개소 : 15개소
            - 옥외형 : 실외감시 6개소(여과시설 1, 반응조 2, 최초침전지 2, 최종침전지 1)             
            - 옥내형 : 실내감시 7개소(침사지 2, 유량조정조 1, 유입동 1, 탈수기동 3)
            - 돔  형 : 2개소(TMS시설 내 1, 방류유량계실 내 1)
          사.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붙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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