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통지 공시송달공고 (전이례)
2013-07-19 |   장성군 공고 제2013-294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직권으로 정정한 후 건축물 대장 상 소유자에게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