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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

2013-07-19   |   장성군 공고 제2013-293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주택융자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장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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