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결정고시
2013-07-08 |   장성군 고시 제2013-45호 |   기획감사실 김은경 ☎
2013년 7월 5일자 장성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8.
장 성 군 수
붙임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 내역(첨부)
2013. 7. 8.
장 성 군 수
붙임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 내역(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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