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3-07-03 |   장성군 공고 제2013-273호 |   환경보호과 양영주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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