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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물류센터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

2013-06-24   |   장성군 고시 제2013-40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고시 제2012-9호(2012.2.3.)에 따라 고시된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은 관련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합니다.

2013. 6. 24.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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