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06-17 |   장성군 공고 제2013-253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ㅇ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 2012회계연도 각종기금 결산(안)
ㅇ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ㅇ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ㅇ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 동의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부의안건
ㅇ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 2012회계연도 각종기금 결산(안)
ㅇ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ㅇ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ㅇ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ㅇ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 동의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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