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호남권물류센터)
2013-06-13 |   장성군 고시 제2013-34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호남권 물류센터 및 농산물 비축기지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13-165호(2013. 6. 13.)로 고시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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