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 시행고시
2010-04-29 |   장성군 고시 제2010-24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10 - 24호
장성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 시행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승인(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호(2008. 1.11)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