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확정고시

2010-04-14   |   장성군 고시 제2010-21호   |   지역경제과   조영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저속 전기자동차 차량이 60km/h이하 도로에서 운행할수 있도록 운행구역 등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35조의4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011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MDExMXxzaG93fHBhZ2U9MTE5Mn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