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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고시

2010-04-02   |   장성군 고시 제2010-14호   |   환경사업소   정태영 ☎
장성군 고시 제2010 - 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고시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공사에 따른 하수도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장   성   군   수

□ 고시내용
  1.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이시용
  2. 사업의목적 :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공사 교량설치에 
                 따른 교각부에 저촉되는 하수도 이설 및 원상복구
  3. 위치, 하수도시설 종류
   위   치종 류관경(mm)연장(m)비 고황룡면 필암리 225-20(도)차집관거30021.6이설후 원상복구황룡면 장산리 261-101(도)차집관거25053.5이설후 원상복구황룡면 장산리 239-31(답)차집관거25047.32이설후 원상복구황룡면 월평리 200-157(제)차집관거30019이설황룡면 와룡리 546-1(도)침출수 관로15041.57이설후 원상복구
  4. 하수처리구역 : 장성하수종말처리구역
  5. 사업시행기간 : 2010. 5. 1. ~ 2012. 12. 31.
 ※ 관계도서를 장성군 환경사업소(061-390-7537)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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