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0 | |||
액화석유가스를 위탁처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등록내지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5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1만5천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8조 제3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시)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등록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4) (등록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등록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변경등록시)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