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2 | |||
등록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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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위탁운송사업을 영위하다 변경사항이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9조 제2항 단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5항 [별지7])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