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40 | |||
공급규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규정신고(변경신고)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신고:10일 변경신고: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5조 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별지25]) | |||||
1. 신고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급규정안 1부 (2)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신고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