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73 | |||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퇴직)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별지35])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는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