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67 | |||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때에 이를 허가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35])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35]) |